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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운영 2023

hyundaikianavi 2023. 11. 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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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운영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운영 2023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운영에 대한 글을 쓰기에 앞서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제도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제도로 아직까지 그 제도 확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은 많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동북아시아의 고유한 제도로 확립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ILO협약에 따라 제도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존재하였지만 현재까지 그것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현역병 입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ILO협약을 피해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르고 정당한 회피 방법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995년에 사회복무요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복무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이외에 별도의 교육훈련 없이 복무기관에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회복무요원이란 것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전문인력급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에 대한 고취를 주문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복무에 필요한 윤리의식과 전문성 등 기본역량을 배양, 복무기관에서 실질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2008년부터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 교육을 도입하였습니다.

 

관련근거

병역법 제33조의 2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병역법시행령 제67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병역법시행령 제68조 교육통지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 규정 병무청 훈령 제1924호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 규정 병무청 훈령 제1884호

 

교육 구분 및 대상

교육은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복무지도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제안이 존재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한 가지 기본교육만을 받게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역량향상에 대해서 더욱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기술을 요하는 관계로 3가지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복무 기본교육이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과 자긍심 및 책임감과 봉사정신 함양, 성실복무 동기 부여를 위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직무교육이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복무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역량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교육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회복무요원은 전문 적인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본인의 업무 현장에 대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무지도교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무지도교육은 법 제33조의 2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복무부실 예방과 성실 복무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교육입니다. 

 

교육주관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운영에 대한 주관 부서는 여러 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도 가장 유력한 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복무기본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이름 이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의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모든 직무교육은 수요부처 주관 실시하게 되며 영 제67조 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직무 교육의 교육대상자 토지 교육 연기 학사관리 교육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결론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은 일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며 다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직무 교육대상자 정보 제공과 교육결과를 마지막으로 교육 인원 및 교육 방법에 대한 플랜을 작성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운영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은 손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우리는 분단국가에서 국방력 함양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 가 등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은 아직 산떠미처럼 쌓여있으며,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으며, 현역병 입영제도와 더불어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궁극적인 고도화를 통해서 좀 더 발전된 사회상을 그려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운영에 대한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두서없이 많은 글을 쓰다 보니 문맥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으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매시 지를 던져주고 있는 글입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며 이렇게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상 글을 줄이겠습니다. 추운 겨울 부디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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