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급 변경과 경제학
신체등급 변경과 경제학??? 신체등급 변경을 위한 재신체검사 제도로 08년 7 월 1일부터 시행한 재도로써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가 있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병역판정검사장 행정력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신체검사만 실시하였습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신체등급 3급 또는 4급 현역병입영 대상자(18세에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가 질병 치료 등으로 상위 등급을 지원 자격으로 하는 모집분야(특기)에 지원하려는 자입니다.
보통 생각해 보면 신체등급 변경과 경제학이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모를 수 있지만, 이 둘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신체등급을 변경하게 되면 많은 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서 기술하겠습니다.
신체사항 변경 :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일정 수준의 신체사항(시력, 신장, 색각, 장애 등)을 지원 자격으로 하는 모집분야(특기)에 지원하려는 자
2차 심리검사 변경 : 병역판정검사의 심리검사 결과가 정밀검사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이 심리검사결과 양호를 지원 자격으로 하는 모집분야(특기)에 지원하려는 자
신체등급 변경 유의사항
검사희망일
※신체검사 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체등급 변경 : 상기 본인은 신체등급이 3~4급인 현역병입영대상자이나 상위 신체등급을 지원자격으로 하는 위의 모집분야(모집특기)에 지원하고자 신체등급 변경을 신청합니다.
□ 신체사항 변경 : 상기 본인은 신체등급이 현역병입영대상자이나 일정 수준의 신체사항(시력, 신장, 색각장애 등)을 지원자격으로 하는 위의 모집분야(모집특기)에 지원하고자 신체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2차 심리검사 변경 : 상기 본인은 신체등급이 1~4급인 현역병입영대상자이나 심리검사 결과 ‘양호’를 지원자 격으로 하는 위의 모집분야(모집특기)에 지원하고자 2차 심리검사 변경을 신청합니다.
1. 신체등급 변경 및 2차 심리검사 변경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신체등급 3급 및 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된 사람 중 2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검 사대상'인 사람은 신체등급 변경 신청서와 2차 심리검사 변경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차 심리검사 변경의 경우 2차 심리검사 실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체등급 변경: 신체등급 3급인 경우 병원·의원의 일반진단서이고, 신체등급 4급인 경우는 병무용 진단서 (다만, 신장, 체중 증감, 시력(굴정이상) 교정 또는 병역판정검사 당시 병원·의원의 일반진단서 제출이 나 참조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신체등급 3급인 경우는 생략가능) - 신체사항 변경 : 병원·의원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2차 심리검사 변경: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신체등급 4급인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병무용진단서 4. 신청한 과목에 대한 검사만 실시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신체사항. 2차 심리검사 사항이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차 심리검사 변경: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신체등급 4급은 심리검사 결과가 양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병무용 진단서,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인 경우는 병원·의원의 일반진단서 등 서류제출을 생략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6조 제5항 제2의 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적(경계선 •지능) 장애는 병원·의원의 일반진단서 또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을 감음
4) 신청 횟수 : 1회로 제한. 단, 신체사항 변경은 제한 없음.
다. 신체등급 변경 등 신체검사
1) 원칙적으로 신체등급 변경 신청원 출원 당일 신체검사 또는 2차 심리검사를 실시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변경 신청원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무자의 희망일을 고려하여 가까운 지방청에 의뢰하여 실시 가) 팩스·우편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인터넷)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
나) 병역판정검사 종료 등으로 출원 당일 신체검사 또는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3)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는 아래 항목에 한해 실시
가) 신체검사: 결과 변경이 필요한 신체부위
나) 심리검사: 2차 심리검사
4) 출원 당일(의무자의 희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 또는 2차 심리검사에 불응한 자는 신체등급 변경 신청원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종결 처리 라. 신체등급이 변경된 자에 대한 조치
1) 신체등급 변경 신청원 출원 시 희망한 모집분야(군사특기)의 모집일정 등 모집정보 제공
2) 필요시 지방청 민원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현역병복무지원서 제출이 가능함을 안내 3) 신체등급 변경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된 자가 현역병복무지원서 미제출, 수형·신원부적격 등에 의한 선발제외, 불합격 및 입영 후 귀가된 경우 변경된 신체등급대로 병적 관리
신체등급 변경과 경제학의 작용 기점
신체등급의 변화는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개인 차원에서의 영향 신체등급이 변경되면 개인의 군 복무 여부와 그 기간이 결정됩니다. 만약 신체등급이 상승한다면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개인에게 시간과 자유를 제공하며, 미래 계획을 세우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등급이 하강한다면 군 복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개인의 진로와 계획에 영향을 주며, 일정 기간 동안 군 생활을 해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체력 관리와 건강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 및 경제적 영향 신체등급 변화는 사회와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계약 혹은 취업 시 체력 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체등급이 낮다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개인과 가족의 생계 안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직업군에서는 체력 요구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안관, 소방관 등은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훌륭한 체력 상태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신체등급 변화는 특정 직업군 내에서 인재 파견 및 과잉근무 문제 등 다양한 산업 문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정책적 대응 병무청은 전문적으로 체력 평가 및 등록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책적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변화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방식 및 혜택 등 다양한 정책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몇 지원 프로그램들은 체력 용량 향상 프로그램 지원 혹은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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