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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과 내비게이션의 관계 2022

hyundaikianavi 2023. 10.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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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과 내비게이션

해외이주법과 내비게이션의 관계

해외이주법과 내비게이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도대체 해외이주법과 내비게이션의 관계가 어떤게 있는지 에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를 나갈때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데 바로 그부분에서 오는 관계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이주법과 내비게이션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파악한다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글이니 모두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법이란?

1) 해외이주자의 정의(법 제2조)

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나)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 포함)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2) 해외이주 제한 대상(법 제3조)

가)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 다만, 가족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한 전원이 해외 이주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능 (1) 60세 이상인 자

(2)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는 자 (3) 법령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4) 이주대상국에 이미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자 라)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거나 면하지 아니한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 공중보건의사, 공익 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의무사관후보생 3) 해외이주의 종류

가) 연고이주

혼인, 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나)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법인이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 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 대상국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법 제12조)

가) 출생 등으로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 다만, 법무부장관 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제외 *기간 내 국적선택 않을 시 1년 내 국적선택하도록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고 따르지 않을 시 대한민국 국적 상실(법 제14조의2) 나)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함 * 국적법 제14조의2 (국적이탈에 관한 특례)신설('22.10.1.) : 외국에서 출생(6세 미만 출국자 포함, 원정출산자 제외)하여 계속 거주하고, 18세 3월 이전에 국적이탈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법령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법무부의 심의를 통해 예외적 국적이탈 가능 다)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아야만 국적이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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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 상실(법 제15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

4) 국적회복 불허 대상(법 제9조)

가)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관보고시(법 제17조)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람이 발생한 때에는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전자여권(ePassport)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 표준에 의거 성명. 여권번호와 같은 개인신원정보와, 얼굴·지문과 같은 바이오인식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한 비접촉식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는 기계판독식 여권으로, 비접촉식 전자칩 이란 교통카드, 비접촉식 신용카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전자칩을 말하며, 기계판독식 여권이란 육안 확인과 더불어 기계(판독기)에 의해서도 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함

 

 

해외이주법과 내비게이션의 관계 결론

해외이주법은 국가 간 이주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포함하는 법적 프레임워크입니다. 한편, 내비게이션은 위치 정보와 경로 안내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이 두 주제를 연결하여 매우 긴 문단을 작성해보겠습니다.

해외이주법은 국가 간 이주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로, 이민자들의 입국, 체류, 비자 발급 등과 관련된 절차 및 규정을 포함합니다. 해외이주법은 다양한 요인과 상황에 따라 개별 국가에서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며, 이민자들의 입국 및 거주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내비게이션은 위치 정보와 경로 안내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GPS 기술과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목표 지점까지 최적의 경로를 안내합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실시간 트래픽 정보, 건물 및 토지 특징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연동되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외이주법과 내비게이션 사이에는 몇 가지 연결점이 존재합니다. 첫째로, 해외으로 이주하는 개인들은 종종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길을 찾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내비게이션 기술은 어떤 나라에서든 사용 가능하며, 새로운 장소에서 생소한 지리적 조건에서도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둘째로, 해외으로 이주하는 개인들에게는 현재 위치나 거처 상태 등 중요한 정보를 정부나 당국에 알리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신고 요구사항 등의 법률적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으로 이동하는 개인들은 해당 국가의 입국 절차 및 비자 발급 등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목적지까지 가장 효율적인 경로 선택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예: 통제구역)를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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